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 운반·처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폐기물을 운반·처리했으나, 피고로부터 총 507,116,390원의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54,279,9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독촉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독촉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이 잔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