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는 버스 운전기사 D씨가 이전 정류장에서 자신(A씨)의 승차를 거부하고 출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버스에 다시 탑승하여 D씨에게 거친 항의와 욕설을 하였고, D씨는 버스 운행을 중단한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사는 A씨의 행위가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버스 운전기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저녁 7시 5분경, 피고인 A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D씨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A씨는 이전 정류장에서 버스가 자신(A씨)이 술병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차를 거부하고 그대로 출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택시를 타고 뒤따라와 버스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버스에 탄 A씨는 D씨에게 "내 니 잡으려고 택시 타고 왔다. 어디 회사냐.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며 삿대질과 함께 큰 소리로 항의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D씨는 약 15분간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삿대질로 항의하여 버스 운행을 약 15분간 중단시킨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여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운전기사가 스스로 운행을 중단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자유의사가 제압된 결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의 행위가 버스 운전기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가 스스로 운행을 중단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자유의사가 제압된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행위에 화가 나 운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버스 요금을 결제하고 뒷자리로 이동하는 등 버스 이용 의사를 보였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협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해석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인원수, 주변 상황 등 유형적, 무형적인 모든 세력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위력'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의와 욕설이 있었지만, 버스 운전기사가 스스로 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결과라기보다는, 운전기사가 화가 나서 운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경찰 신고 후의 절차를 위해 기다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불편을 겪었을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버스 회사나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하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승차 거부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상황,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모든 유사한 항의가 업무방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