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약 15분간 버스 운행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으나,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차 거부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고, 버스 요금을 결제한 후 자리로 이동하는 등 버스 이용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화가 나서 운행을 중단했고,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