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버스 회사 'C'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버스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1억 원, 버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지입차주 M의 동의 없이 그가 운행하는 버스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각 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경 버스 회사 'B'를 인수하여 2017년 10월 25일 'C'로 상호 변경 후 운영했습니다. 2016년 11월 3일경 피고인은 지입차주 F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버스 할부금 1억 원을 주면 G조합에 납입하여 상환하겠다'고 속여 2016년 11월 4일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회사 인수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 상환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버스대금 6,700만 원을 주면 C 소유 버스를 매도하고 버스 할부금 채무는 회사에서 갚겠다'고 속여 6,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할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9년 3월 15일경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9년 5월 8일경 지입차주 M이 운행하는 버스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저당권을 무단으로 설정하여 M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와 I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지입차주 M의 버스에 무단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0고단3531 사건의 제1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각 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중 1,500만 원 편취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채고, 지입차주의 실질적 소유인 버스에 무단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버스 할부금 상환이나 매도 후 할부금 변제를 약속하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숨긴 채 돈을 받은 행위를 기망 행위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을 때는 형이 가중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의 실질적인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지입차주 M의 동의 없이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M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자신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이번 사건의 죄들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일부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체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상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나 채무 변제 약정 시에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담보 설정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입 계약 관계에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입차량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담보 설정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입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자신의 차량에 대한 담보 제공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내역 계약서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적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