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D에게는 버스 할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두 번째 피해자 I에게는 버스 매도와 할부금 변제를 약속하며 6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회사 인수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입차주 M의 버스를 담보로 3천만 원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과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회사 경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