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던 중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진로 변경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유턴 전 일시 정지하여 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던 중 1차로에 진입한 직후 2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며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유턴 전 일시 정지하여 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범위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할 경우 유턴 운전자의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턴 운전자는 유턴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후방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유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회전 등): 차마의 운전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또는 유턴을 할 때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턴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및 친환경 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턴 전 후방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지 않은 채 유턴한 행위를 이 조항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위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판례 법리 (대법원 2010도7009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는 운전자가 조작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에 대해 성립한다고 보며, 본 사건의 유턴 중 후방 확인 소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7도1974)도 적용되었습니다.
유턴 시에는 상시유턴 구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후방 교통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선을 가로질러 유턴해야 하는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턴 중 사고는 차선 변경 위반이나 과속 등 다른 위반 행위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방어 운전과 예측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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