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 정차 없이 유턴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은 다른 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유턴하기 전에 충분히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턴하기 전에 주변 차량의 통행 여부와 속도를 확인하지 않고, 일시 정차 없이 유턴을 한 것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턴할 때 주변 차량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차량의 과실도 있었지만,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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