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7일 오후 4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뒤따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어깨 염좌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3,294,3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며 약 2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계속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기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피해자 구호 사고 내용 신고 등)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유턴 및 사고 후 도주 행위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구간이며 이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것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도 피해 처리 및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