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8년여 동안 총 217,900,96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조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곳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