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와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며 화물차를 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송사업 허가 없이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