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동물병원 대표와 수의사가 공모하여 수의사의 업무 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55,916,8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이후 공단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대표에게, 그 배액을 수의사에게 징수 결정하였고, 대표가 전액을 납부하자 수의사에게 본인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27,958,42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정수급액 중 수의사가 적어도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대표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수의사 C는 2020년 5월 19일 퇴근 후 발목을 다쳤지만, 2020년 5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시간 중 동물병원에서 다쳤다'는 허위 재해 경위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동물병원 대표 A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5월 26일 공단에 허위 재해사실을 인정하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피고 C에게 총 55,916,8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C는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었고, 2023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죄 판결(원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10일 원고 A에게 55,916,840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피고 C에게는 그 배액인 111,833,680원의 징수를 결정했으며, 원고와 피고는 보험급여 원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55,916,840원을 모두 납부한 후, 피고 C에게 본인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27,958,42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강요로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원고 A가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책임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공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주와 근로자 중 한쪽이 공단에 전액을 납부했을 때, 나머지 당사자에게 내부적으로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책임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과정에서 한쪽의 강요나 다른 쪽의 이득 발생을 주장하며 책임 분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수의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동물병원 대표 A가 청구한 구상금 27,958,4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 중 적어도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 수의사 C는 원고 동물병원 대표 A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원액의 50%인 27,958,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분담되어야 하며, 피고의 강요 주장이나 원고의 이득 발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수의사 C의 상해가 업무 외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허위 신고되어 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86조(부당이득 징수 등의 예외)는 자진 신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자진 신고하여 추가 징수를 면제받았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제760조) 및 구상권(제760조 제3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내부적인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강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자진 신고하여 징수 면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형사 처벌(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물론 그 배액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연루된 당사자들(사업주와 근로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한쪽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쪽에게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한쪽의 강요 주장이나 다른 쪽의 이득 발생 주장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원액을 초과하는 징수(배액 징수 등)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