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대금 35,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 J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19일 피고 B 소유의 오피스텔에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0,600,000원에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21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심리 결과,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 J의 서명 및 날인이 있었고, 피고의 아버지 I는 J의 대리인으로 서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15,000,000원은 J이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고 계좌로 직접 송금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원고가 2022년에 J과 주차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는 J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피고 B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실제 계약 당사자인 J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계약 당사자 확정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원칙: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효과는 그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즉,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 B를 계약 당사자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증인의 증언, 원고가 J과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는 피고의 어머니 J이며 피고 B는 해당 계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 즉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B가 계약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증거들이 피고 B가 아닌 J이 계약 당사자임을 시사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실제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세요.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 대금은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경우, 그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계약 내용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견적서, 송금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이 계약 당사자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