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가 목 부위와 옆구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식당 주인의 증언,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