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법원은 보호처분 선고 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