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기성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위조 문서 사용과 기성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조 문서를 사용해 기성금을 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요소는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개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