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3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