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가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임금 지급률 조정이 연간 총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소급 삭감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누락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공단이 원고에게 839,950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를 통해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연간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면서, 이미 2017년 상반기에 지급된 임금을 고려하여 하반기(7월부터 12월)에는 66.9%의 지급률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하반기 지급률 조정이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자,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인지 여부, 통상임금 소송으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839,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766,860원과 추가 퇴직금 73,090원을 합한 83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임금 소급 삭감 주장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임금이 미지급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체협약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해석: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규정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약이 체결된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청구 시점 이전에 이미 3년의 시효가 지났으므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하는 경우 특정 기간의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연간 합의된 총액을 지키기 위한 월별, 분기별 조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서 피크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나 각종 수당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피크임금의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노사 합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부터 빠르게 권리를 주장해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고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