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B 주식회사가 화물운수사업을 영위하며 양수한 차량들에 대해 피고가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량들이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법령 오인으로 증차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폐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량들이 신규공급이 금지된 유형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차허가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처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차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폐차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