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양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사다리차)들이 과거 불법적으로 증차되고 변경허가 없이 다른 용도의 화물차로 대폐차(차량 변경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안동시장이 A 주식회사에 대해 60일간의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초의 불법 증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특수용도형 사다리차를 일반형 카고 차량 등으로 변경등록한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이전 소유자의 위법 행위를 승계하여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09년에서 2010년경에 사다리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량들을 양수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원래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으나, 2009년에 영등포구청을 통해 신규등록(증차)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소유자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내장탑차로 변경등록(대폐차)을 하였습니다. 안동시장은 2022년 6월 23일, 이 차량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증차되고 변경허가 없이 대폐차되었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에 대해 60일간의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의 차량들이 최초 신규등록(증차)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특수용도형 사다리차를 일반형 카고 차량 등으로 변경 등록하는 대폐차가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지 여부. 셋째, 만약 변경허가가 필요했다면, 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대폐차가 위법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안동시장의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최초 증차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사다리차를 동일하게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카고 차량 등으로 변경 등록하는 대폐차는 단순한 신고 사항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원고가 이 차량들을 양수함으로써 이전 소유자의 위법 행위까지 승계하게 되므로, 안동시장의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 처분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허가 및 변경허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3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사다리차)를 동일하게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내장탑차)로 변경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차량을 증차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 시 처분):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허가 관청은 일정 기간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변경허가 미이행)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사업자 지위 승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종전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책임까지 승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문제가 된 차량들을 양수함으로써 이전 소유자들의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4. 행정처분 사유의 일부 취소 불가 원칙: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 처분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졌을 때, 그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증차의 '부정한 방법'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폐차 시 '변경허가 미이행' 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처분 전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중고 화물차량을 구매하거나 양수할 때는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등록 및 변경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차 경위나 구조 변경, 대폐차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화물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와 '변경허가'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등)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공급이 제한되는 차량의 경우 변경허가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위 승계 시에는 이전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까지 승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 전에 차량 및 사업 관련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법령 오인으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법규 위반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나 처리만으로 위법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