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코인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부산지역 총책입니다. 그는 E에게 200만 원을, F에게 40만 원을 약속하고 각각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코인투자 사기 범행에 유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포통장 공급 총책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경, 그는 E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가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여 코인투자 사기에 이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2일경에는 F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이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역시 코인투자 사기에 유통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접근매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와 F의 진술, 텔레그램 대화 내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정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 등)를 대여받아 유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접근매체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이 엄중한 처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구체적인 수익 규모나 추가 범행 가담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E와 F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및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코인 투자 사기 조직에 유통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가 저지른 두 가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리될 때 '경합범'으로 인정됩니다. 경합범에 대해서는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기)나 다액(가장 많은 액수)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고려하여 하나의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률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와 복잡한 금융 거래 흐름이 얽혀 있어 개별적인 피해액을 형사 재판 내에서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도박 등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되어 큰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넘기거나 대여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접근매체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통하거나 관리하는 역할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기록이 남는 행동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사용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