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2022년 2월경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8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B로부터 1,0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2,000만원, 피해자 M으로부터 1,8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코로나19 정책지원금, 근로자 희망회복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금융법 위반이나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을 구실로 기존 대출금이나 채무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현금 상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A는 D카드 직원, J카드 직원, O카드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 현금 1,0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을 각각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가담 정도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았고, 피해자 M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4,8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 B와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4,80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비록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 시 가중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조직적인 특성상 각 조직원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을 직접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 등을 미끼로 한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러 간다거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이체 또는 직접 전달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의심스러운 대출 앱이나 보안 앱 설치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나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