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해당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방조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했지만, 도박 사이트의 규모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추징 509,820,346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이익,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