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점유와 사용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토지의 절반만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문의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 피고가 추가로 강조한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가 토지 전체를 쇠파이프로 경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 이유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