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대구 달서구 D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경계를 잘못 결정하여 토지 면적이 약 30.6㎡ 감소하게 되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토지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점유 중인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확정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 침범 문제로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제 경계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현실경계)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지적재조사경계결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토지에 대해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토지 면적이 기존 437㎡에서 406.4㎡로 30.6㎡ 감소할 예정이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인접 토지 및 공공용지인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경계에 대해 과거부터 다툼이 있었고, 실제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아닌 '다툼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국유지인 도로와의 경계를 결정하면서 공공용지 경계 변경 제한 규정 및 관련 측량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토지 경계 결정 시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과 행정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경계 결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2020년 9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해석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현실적인 점유 상태와 진정한 경계가 다르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 침범 문제로 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실제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1호의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국유지인 도로와의 경계에 대해 주장한 측량규정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참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1.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경계설정의 기준) 이 조항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따르지만,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단순히 토지 소유자 간의 명시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적재조사 측량 전부터 현실적인 점유 상태와 진정한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실제 경계 분쟁의 역사가 있다면,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 현실경계가 아닌 측량기록에 따른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3항 (공공용지 경계 변경 제한) 이 조항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국유지인 도로와의 경계를 변경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3항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지적소관청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한 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통보를 받고 면적 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4. 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소유자는 경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경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때 본인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지적소관청에 적극적으로 '경계 다툼'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경계 다툼의 증거(사진, 과거 분쟁 기록, 내용증명, 소송 자료 등)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실경계에 따르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다툼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통보되는 지적확정예정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선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와 인접한 토지의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만약 경계가 부당하게 변경된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