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경계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 면적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국유지와의 경계를 잘못 설정하여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지적재조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적재조사법에 따르면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