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임야에 기상계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기속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청 요건을 충족했고 공익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훼손과 사업성의 문제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기속재량행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혼동하여 불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기상계측장비 설치에 관한 것임을 간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신청이 산림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