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필리핀 국적의 A씨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근무한 후, 특정활동(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사건입니다. 불허 이유는 신청 당시 전국 허가 기준 점수 미달과 기타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였습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40만 원 때문에 5점 감점되어 총점 64점으로 합격 기준 69점에 미달했습니다. A씨는 감점 기준이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A씨는 2016년 4월 21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22일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은 2021년 4월 12일 A씨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신청자 전국 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기타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20일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받은 전력 때문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에서 5점 감점을 받아 총점 64점으로 2021년 1분기 합격 기준인 69점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감점 기준이 부당하며, 자신의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심사표의 감점 항목(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5점 감점)이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존에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확인이 아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체류자격 변경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기준):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무부 고시 등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체류자격 외 활동의 제한):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안의 원고 A씨가 감점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행정규칙인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E-7-4) 항목별 심사표'의 감점 기준이 모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5점을 감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점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의 특수성, 즉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행정작용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 여부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과 같은 점수제 체류자격 변경 제도는 정해진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허가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중 국내 법령 위반 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은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반의 경중과 상관없이 정해진 감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과태료 40만 원 처분에도 5점 감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계획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법무부 고시 등 최신 선발 계획과 평가 항목, 감점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조되므로, 개인의 사익 침해 주장이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