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필리핀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가 점수 미달과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점수가 감점되었고, 이로 인해 선발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감점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신청인의 적격성과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으로 인한 감점은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 유치 등의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