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며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을 매매하고, 다른 베트남 유학생들의 허위 재정 증명서 발급을 돕는 방식으로 161회에 걸쳐 체류 기간 연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구직 체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유학 후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6일경, 피고인은 C에게 100,000원을 받고 합성대마 성분이 든 전자담배 액상 20ml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12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총 161회에 걸쳐 E, G, I 등과 공모하여 재정 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해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즉시 자금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학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자금은 총 1,591,300,000원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 P과 9,000만원을 투자하여 베트남 유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주점 'Q'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할 당시 해당 액상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공모 사실 인정 여부. 구직 체류자격(D-10)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주점을 운영한 행위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합성대마 성분 전자담배 액상을 매매한 사실, 161회에 걸쳐 베트남 유학생들의 허위 잔액증명서를 이용한 부정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공모한 사실, 그리고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주점 운영)을 한 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 질서를 해치는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8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매한 '합성대마(JWH-018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제3조 제5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매매할 수 없으며, 제58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판매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1호, 제94조 제17의2호: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5조). 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제26조 제1호). 제94조 제17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베트남 유학생들과 공모하여 허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94조 제12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0조). 제94조 제1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직 체류자격(D-10)으로 허가 없이 주점을 운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E, G, I 및 베트남 유학생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부정 체류 연장),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자격 외 활동)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마약류위반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판매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3년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 판매로 얻은 100,000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100,000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그에 따른 활동 범위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판매량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알면서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재정 능력 증명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진실해야 합니다. 허위 잔액증명서 등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 또는 구직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해진 체류 자격과 맞지 않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이 됩니다. 위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