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J로부터 100만 원 등 총 2,282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지인들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경 지인 B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안을 승낙하여 B와 함께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유인책은 2020년 7월 17일 피해자 J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속여 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포함하여 2020년 7월 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2,82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B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른 지인들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공범 혐의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지인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가담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고액 수당이나 '단순 현금 전달' 등의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빌려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인 특성상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