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청구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공단에서 운영하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G공단이 원고 A에게 1,113,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미지급 임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받았으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임금피크제 자체의 합법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미지급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원칙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목표로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운영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대상 근로자들의 동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임금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는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 미지급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임금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고용주의 위법한 의도나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제도 적용의 적법성과 자신의 임금 산정 방식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는 없으며 제도가 법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