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귀금속매장 운영자가 도난당한 시계를 매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 두 개가 도난당했고, 이 시계들을 피고가 운영하는 귀금속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장물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픔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장물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름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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