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는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를 도난당한 후,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 B씨가 이 시계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인 줄 모르고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19일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를 도난당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이 도난 시계들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귀금속 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귀금속 매장 운영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인 도난 시계를 매수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시계를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업무상 과실로 시계를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의 피고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귀금속 매장 운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장물을 매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도난당한 물품을 제3자가 매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물품을 매수한 사람이 장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과실 없음이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 물품의 출처 확인 등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장물 취득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