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나, 최종적으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처음에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받고 퇴원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내원하여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다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했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상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원의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를 근거로 들며,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