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8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금원을 받아냈고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중순경 인터넷 B를 통해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 설치 공사를 광고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 광고를 보고 A에게 연락하여 컨테이너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19년 10월 17일에 120만 원, 같은 달 28일에 1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80만 원입니다. A는 피해자와 약정한 설치일인 2019년 11월 8일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문의에 대해 '8일 전에 공사지역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일시를 정하겠다'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의 전화를 피하고 문자로만 연락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A는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과도 유사한 설치물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을 약정된 날짜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이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8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정 날짜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지역 업체와 협의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유사한 계약 불이행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제1항 및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재판)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상급심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확정 전까지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소송비용의 부담) 제1항: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액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 과거 거래 내역, 관련 민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 능력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설치업체와의 계약서, 자재 준비 상황 등)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입금 내역 등)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는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과거 행적이나 약속 불이행의 정도, 대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