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그리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그리고 먼저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고려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의 불량함,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의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량은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