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위해 선지급한 용역비 1억 5천3백1만 원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설립된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주택법상 추진위원회의 채무가 설립된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특히 총회 의결이 없었고 부당이득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1억 5천3백1만 원의 비용을 미리 지출했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A회사와 추진위원회는 조합운영지원 및 인허가 업무 대행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해지 시 선투입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14년 1월 14일 용역계약이 해지되었고, 같은 해 7월 2일 B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A회사는 설립된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선투입 비용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지출한 선투입 비용으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 A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회사가 추진위원회에 선지출한 용역비 1억 5천3백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무가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고, 특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피고 조합의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채무 승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투입 비용이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불과하며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구 주택법 제32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제9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용역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총회 의결이 없이는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법리(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야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선투입 비용이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인정할만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와 설립 조합이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계약이 향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승계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설립될 조합의 정식 총회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지출 비용이나 계약에 대한 정산 약정은 해당 추진위원회와의 관계에서만 유효할 수 있으며, 설립된 조합에 직접적인 채무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선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