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종중은 2017년 1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원고 B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정기총회가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실제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B 해임 결의와 C 회장 선임 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과거 종중 소유 임야 매매 문제로 인해 전 대표자 K이 해임되고 원고 B가 임시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종중은 2017년 11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B를 임시회장직에서 해임하고 C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들은 이 정기총회에 대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매년 3월 첫째 일요일로 정해졌던 정기총회일이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총회 결의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17년 11월 26일 피고 종중 정기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2. 해당 정기총회에서 원고 B의 회장 해임 결의 및 C의 회장 선임 결의가 실제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종중의 2017년 1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원고 B를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와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11월 26일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인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또한 회장 해임 및 선임 결의가 피고 종중의 규약이나 회칙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결의 내용의 유효성을 중요한 법리로 적용했습니다.1. 종중총회 소집 통지 의무: 종중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소집권자가 가능한 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소집 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회의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외에 구두나 전화, 다른 종원을 통한 전달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지파나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는 규약이나 관행이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은 정기총회일이 수차례 변경된 점 등으로 인해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별 소집 통지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2.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의 규약이나 회칙에 따라 정족수(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회원 과반수 찬성 등)를 충족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종중원들만의 주장이나 형식적인 회의록만으로는 실제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중의 중요한 재산이나 임원 선출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의는 투명한 절차와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기총회 진행 결과나 토의 내용, 의결 과정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총회와 같이 중요한 의결이 필요한 모임의 경우, 정관이나 회칙에 명시된 소집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관행적으로 특정 일시에 모임을 가졌더라도, 총회 개최일이나 장소가 변경되었다면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 통지가 아니더라도 전화나 다른 종원을 통해 각 종중원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총회 소집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들에게는 빠짐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총회에서의 결의는 규약이나 회칙에 명시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그 과정과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은 결의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인 진행 결과, 토의 내용, 의결 과정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종중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종중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모든 종중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