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 소집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기총회를 소집하면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인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기총회가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어 왔으므로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정기총회에서 원고 B를 해임하고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정기총회 소집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규약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년 이후 정기총회일이 매년 3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중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인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