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을 거짓으로 사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15일 ㈜C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11월 23일 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2일에는 구로세무서에서 F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G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F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범행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형법' 제232조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34조는 이처럼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이 사건 범행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은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명의나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등록과 같이 중요한 절차에서는 대리 위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실제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발생 시 민사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