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17년 11월, 서울 송파세무소에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달에 서울 송파구의 D은행 지점에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양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이는 실제로 F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범행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