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중, 조합원인 원고 1부터 원고 6까지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치과병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감봉, 정직, 해임(이후 정직으로 감경)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 6에게는 휴직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 및 휴직이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1부터 원고 5까지에 대한 징계는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징계 사유의 경미함, 그리고 일부 징계 사유의 불인정 등을 이유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6에 대한 휴직 처분은, 보석으로 풀려났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는 근로제공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1~5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 6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원고 15는 병원 직원 설명회 방해, CCTV 가림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고,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고 5는 병원 로비 점거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원고 6은 파업 중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원고 14에게 감봉 처분을, 원고 5에게는 해임(이후 정직으로 감경) 처분을 내렸으며, 구속된 원고 6에게는 휴직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와 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회사 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시 이전 회사 재직 중의 사유로 신설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원에 대한 휴직 처분 유지 및 복직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징계 무효 확인 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와 그 이율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파업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병원 측의 징계 처분이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 사유의 경중, 그리고 징계권 행사 과정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원에 대한 휴직 유지 및 복직 거부는, 최종 판결 전까지 근로제공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직원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징계의 정당성과 휴직 처분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