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부부인 피고 B와 C에게 두 회사의 주식 2억원을 매수하고 투자하면 이사직과 월 500만원 급여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약속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A는 B와 C에게 투자금 2억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A는 B와 C가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거나 재정 상태에 착오를 일으켜 주식을 샀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B와 C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부부인 피고 B와 C로부터 주식회사 D와 E의 주식을 2억원에 매수하면 이사직과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A는 당시 회사들이 직원 급여를 삭감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약속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자 투자금 2억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피고 B와 C가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한 착오로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나중에 투자금 2억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원고가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착오로 주식 양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식 양수금 2억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주식을 양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투자금 2억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그리고 계약상의 반환 약정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려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가 없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계획, 경영진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사직 부여, 월급 지급, 고수익 보장, 투자금 반환 약정 등 구두로 오가는 모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나 확인서 등 문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 회사 정보를 확인했던 자료, 투자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녹취, 메시지), 계약서, 돈을 주고받은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기망)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속이려 했거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