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과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조합)은 동의 정족수가 충족되었고,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하며, 추정분담금도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가 충족되었고, 문제가 제기된 조합설립동의서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도 적법하게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