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이미 적자로 폐업한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재차 설립한 회사조차 사실상 수익이 없는 부실한 상태에서 사출금형 제작 대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금형 2세트를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경영난으로 'C' 회사를 폐업했고, 이후 B, D 등과 함께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E' 역시 사실상 수익이 없는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B를 통해 F가 사출금형 제작 업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G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E'의 부장이며 회사가 특허 기술을 보유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금형 제작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는 신용불량자였고, '주식회사 E' 또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명의로 피해자 G과 3,000만 원 상당의 사출금형 2세트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해자 G은 A의 말에 속아 금형 2세트를 제작하여 교부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의 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와 자신의 지불 능력을 거짓으로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사출금형 제작 대금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부실회사의 부장 직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형 제작 대금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이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 금형 제작 대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였고, 주식회사 E 또한 적자 상태로 수익이 전혀 없어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형 2세트(시가 3,000만 원 상당)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점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편취'를 충족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거래하거나 고액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특허 기술이나 사업성 등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 설립되거나 재정 상태가 불분명한 회사와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 회사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영 상황과 대표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포착되면 계약 체결을 보류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