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양도 소득을 누락하여 피고가 이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의 소득처분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며,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BB가 원고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소득에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과소 신고한 금액이 서BB에게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