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영도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 착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감면해 주었던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한 약 1억 5천 6백만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영도는 해당 감면 조례에 건설 지연 시 감면된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명확한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면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려면 관련 법령에 명확한 추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영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영도는 대구 북구의 임야를 18억원에 매수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주택 신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3,600만원과 등록세 5,400만원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토지 취득일인 2002년 12월 9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08년 1월 11일 원고에게 이미 감면했던 취득세 등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감면 조례에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금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관련 조례에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영도에 대해 한 취득세 55,036,800원 농어촌특별세 3,960,000원 등록세 82,555,200원 지방교육세 15,431,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감면된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추징 처분은 본래의 부과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조례에는 임대주택 착공 기한 미준수 시 감면된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감면 후 조건 미충족 시 감면된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추징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원칙: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추징 처분' 역시 본래의 세금 부과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해당 법령에 추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감면 규정만 있고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일반 규정만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이 사건 감면조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이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애초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13조 제2항은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도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추징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의 감면조례와의 차이: 이 사건 감면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 이전) 제1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례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추징 규정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4조 및 구 지방세법 규정: 제34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 제3항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은 감면된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세금의 과세나 추징을 위한 '근거 규정'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사유'는 해당 감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한 절차 규정만으로는 추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는 감면 조건뿐만 아니라 조건 미충족 시 감면된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즉 추징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 감면 조례의 경우 감면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만 감면 사유 소멸 시의 추징 규정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감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 조례의 추징 규정 유무와 그 내용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추징 규정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법령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