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골프연습장 철탑 붕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탑 구조도면을 설계한 피고(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가 작성한 철탑 구조도면에 설계상 결함이 있어 철탑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손실 등 약 5억 4천 8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탑 구조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이 존재하며, 피고의 설계에 불완전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설계 변경 요청, 피고가 받은 낮은 용역 대금,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강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 원고의 불완전한 그물망 안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 4백만 원여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 확장분을 반영하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 B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의 구조도면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최초 삼각형 구조의 도면을 제공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자형 구조로 변경된 도면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재의 두께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17일, 강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연습장 철탑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철탑을 원상복구하는 데 약 4억 9천 6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약 9천 7백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계상 결함(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탑 구조도면 작성에 관한 도급계약(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제공한 구조도면에 설계상 결함(불완전이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함이 철탑 붕괴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확한 범위와 원고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여러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476,04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의, 78,222,604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의, 96,253,44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골프연습장 철탑 구조도면 설계에 불완전이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와 원고의 일부 책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7천 4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지만,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상 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수급인(설계자 B)이 도급(설계 용역)받은 일의 완성에 하자가 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도급인(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설계상 결함은 이러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스스로 원고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책임 제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낮은 용역 대가, 원고의 설계 변경 요청,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강풍 등 자연재해, 원고의 안전 조치 미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액만큼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 용역 범위, 대금, 납기 등 모든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설계자가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자는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문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변경을 거절하거나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요구를 따랐다고 해도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하자 보수 내역, 비용(원상복구비, 영업손실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넷째,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는 시설물 관리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라 그물망을 완전히 내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 미흡은 사고 발생 시 관리자 측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이행을 청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