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결서를 송달받았을 때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며, 재결서에 불복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어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재결서를 송달받았을 당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태였으며, 재결서에는 불복기간에 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을 각하(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