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과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중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관련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전에 지급했던 계약금 4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17일 피고와 17,500,000,000원 규모의 공장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1,750,000,000원 중 1차 계약금 200,000,000원은 지급했으나, 2차 계약금 1,55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1,350,000,000원을 약속된 기일인 2020년 8월 7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8월 10일 원고에게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약벌 1,350,000,000원, 손해배상 40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별개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총 400,000,000원(1차 200,000,000원 + 2차 일부 2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현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이어진 이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4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주된 논쟁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전소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0원을 이미 손해배상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전제하여 청구했고,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도 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400,000,000원 반환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 400,000,000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 및 기판력: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화해가 성립되면 기존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의 범위: 화해권고를 위해서는 소송물이 아닌 권리나 법률관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문 중 '청구의 표시' 부분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기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청구액을 산정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원고의 계약금 반환채권이 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내에 포함되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는 계약서의 조항 특히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이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으므로 한번 확정된 화해 내용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 내용이 현재 다투는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결정의 취지나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했을 때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주장 내용은 이후의 법률관계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소에서 상계 항변을 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계약 해제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단순히 기한 연기 요청을 넘어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재정리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미래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