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피고)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를 중단하고 이직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고 이직을 시도했으며,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고 이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특정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2교대 근무를 시작하기에는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정활동비자(E)를 유지하기 위해 2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다른 점수 항목과 배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