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청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1심의 판결이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고의 청구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의 결론에 동의하고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