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해 온 사단법인 A는 과거 피고인 B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A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D가 이 보조금 중 약 6천3백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B시장은 A법인과 D에게 횡령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했고 D는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에 대한 반환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B시장은 이후 A법인에 "납부의무자가 A법인 1인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했고 A법인은 이 통보가 새로운 반환 명령이라며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법인의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B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8천4백여만 원을 지급받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C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D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중 6천3백7십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1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B시장은 2015년 3월 16일 A법인과 D에게 횡령된 보조금 6천3백7십5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A법인과 D의 주소지에 각각 송달되었습니다. D는 이 반환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5년 7월 27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반환 의무자는 C의 운영자인 A법인이므로 개인 D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B시장은 2015년 9월 23일 A법인에게 "재결에 의해 D에 대한 반환 명령이 취소되었으므로 납부 의무자가 A법인 1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변경통보)를 했습니다. A법인은 이 변경통보를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고 2015년 10월 16일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고 A법인은 원래의 반환 명령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A법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국 A법인은 2016년 2월 23일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며 주위적으로는 변경통보의 취소를, 제1 예비적으로는 원래 반환 명령의 무효 확인을, 제2 예비적으로는 원래 반환 명령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사단법인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제1 예비적 청구는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그리고 행정처분 무효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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