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B 주식회사(이후 C, A로 상호 변경)가 피고로부터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등록기준 부적합으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며, 자산평가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동양산업개발에게 지급한 4억 6,000만 원과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이 실질자산임에도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들이 부실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자산평가에 관한 위법 주장 중 동양산업개발에 지급한 금액이 실질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억 원을 초과한다고 계산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