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C랜드의 대표자 C1과 두 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C랜드가 경매를 통해 E저축은행에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E저축은행에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C랜드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C1과 함께 C랜드의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인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고, 명의대여자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C1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C랜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원고가 이를 오인하여 거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