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는 스위스에서 제조된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스위스 원산지로 신고하고 0%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세관장은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지 않고 약 13억 원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금괴가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특혜관세 배제를 막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했지만, 회사가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취소 요청은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홍콩 스탠다드 은행을 통해 스위스 제조사(아르고, 발캄비, 메탈러)의 금괴를 총 29회 수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신고하고 0%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스위스로부터 금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 의문을 품고 2007년 9월과 12월, 2008년 6월에 걸쳐 스위스 관세당국에 금괴의 원산지 진위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제1차 검증 요청에 대해 2008년 3월 7일, 일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했음을 자발적으로 통지하여 '원산지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구세관장은 2008년 9월 2일, 제1금괴에 대해 관세 약 9.5억 원, 부가가치세 약 0.9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가산세는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제2차 검증 요청에 대해서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인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세관장은 2009년 7월 29일, 제2금괴에 대해 관세 약 3.5억 원, 부가가치세 약 0.35억 원, 가산세 약 0.7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제1차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가산세는 취소되었으나, 제2차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금괴가 스위스에서 정련·주조되어 HS 6단위 세번 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스위스 원산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이 국내 소송을 이유로 회신을 지연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중에 번복 회신을 통해 스위스 원산지임을 인정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구세관장은 제2차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금괴의 세번 변경 기준 불충족,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회신 내용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금괴가 스위스에서 제조되었더라도 'HS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스위스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 지연이나 그 후의 번복 회신이 협정에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신 내용도 원산지 판정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제2차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시 복잡하고 불분명했던 원산지 판단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필요적 전심절차인 조세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어 사실상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 제119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전심절차의 필요성)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원산지 검증 및 특혜관세 배제 권한)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및 HS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 HS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시점)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가산세 부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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