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대구 남구의 한 부지에 대한 건물 신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감리계약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했으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신고 접수가 아니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리자 미지정과 주택건설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