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신정주택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부도나자, 원고가 경매를 통해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은 대지 소유권 증명 서류, 감리계약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 변경신고는 건물 소유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충분하며, 대지 소유권 증명,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변경신고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구청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지상 13층까지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원고)가 2009년 11월 18일 경매를 통해 이 미완성 건물을 사들였지만, 건물이 지어진 땅(대지)은 2008년 2월 27일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엘엔씨주택건설이 경매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인수한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는 2011년 5월 23일 기존 건축주 대신 자신을 새로운 건축주로 변경해달라고 관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피고)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장은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가 건물이 지어진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를 감독할 사람(감리자)과의 계약서,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11일 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는 구청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건축주 변경신고를 할 때, 대지 소유권 증명 서류, 감리계약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증 제출이 필수 요건인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11년 7월 11일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건축주 변경신고는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변경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며, 대지 소유권 증명,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는 해당 변경신고의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건축물 자체에 대한 허가(대물적 성격)를 가지며, 건축주의 변경이 건축허가 자체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