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E이 기혼자임을 아는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6월 4일 E과 결혼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E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3년 5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E과 애정표현을 담은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024년 5월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피고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12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1,5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중요한 판례이며, 본 사건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피고의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청구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