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구나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사랑을 인정받는 문제는 법 앞에서 종종 복잡해져요. 최근 방송인 출신 마라토너 곽선희 씨가 동성 연인과 11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전입신고 때 동거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 커플 간 혼인신고가 어렵기 때문이죠.
법정에서는 여전히 동성 커플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성 커플이어야 한다는 딱딱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인 곳들이 많아 해외에서 혼인 서약을 하려는 분들도 늘고 있답니다. 해외에서 혼인 서약을 한 뒤 돌아와서도 한국 내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곽선희 씨가 겪듯 동거 신고와 달리 혼인신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각종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챙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료 결정권, 상속, 세금 혜택 등을 법적으로 확보하려면 또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랑에 빠졌다면 멋지지만 현실적인 법적 준비도 꼭 함께 챙기는 게 현명할 거예요!